남원시는 지난 1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는 전북 최초로 그림자 배심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롯데마트 남원점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롯데마트 측의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전북 남원시 향교동 2--9 외 17필지 지상에 연면적 21,240㎡(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신축하겠다는 계획 하에 이를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남원시에서 “지역상권 위축, 붕괴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등의 사유를 들어 불허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남원시는 롯데마트 남원점 입점에 대하여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2009. 12.월부터 건축심의 신청 및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입점을 제한하여 왔으나, 이번 패소판결 결과에 대해 그동안 애써온 만큼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창원점 사례를 보듯 항소를 할 경우 손해배상소송도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후 판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에 따른 대안마련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