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금지1, 입암, 산동1, 이백1지구 등 4개 지구 경계결정 심의·의결 완료
남원시는 지난 24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금지1지구, 입암지구, 산동1지구, 이백1지구 등 4개 지구(4,977필지/2,831,706.3㎡)의 경계결정을 위해 ‘2023년 제1회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이날 위원회에는 김유정 위원장(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을 비롯한 남원시 공무원(5급 이상),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4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된 경계와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접수한 의견제출 내용을 주요 안건으로 하여 진행되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토지경계를 심의·의결 하였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연 자치행정국장(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 해소 및 이용가치 상승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향후 시행 예정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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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혼자 살아도 안심되는 주거환경 조성 1인 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사업 추진
남원시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 가정용 CCTV 또는 안심 장비 3종 세트를 구성해 '1인 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범죄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원되는 장비 중 가정용 CCTV는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어 카메라를 현관문에 설치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모바일 앱의 SOS 비상 버튼을 눌러 긴급 출동 서비스까지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카메라에는 움직임 감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방문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모바일 앱으로 알림을 전송해 줄 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에게 위치 공유도 가능하다.
이와 달리 안심 장비 3종 세트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등으로 구성되어 3종 세트 전부 또는 일부 장비를 신청자 주거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관내 1인 가구(18세 이상~65세 미만) 또는 한부모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현재 14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예산 소진될 때까지 추가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최근 1인 가구가 증가 추세에 있어 다각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혼자 살고있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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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한국석유관리원과 주유소 합동점검 실시 여름 장마철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유통관리 사전 예방
남원시가 여름 장마철 기간동안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수분이 혼입된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유통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8월 초까지 하계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주유소 시설에 수분이 혼입될 우려가 있어 품질부적합 석유제품의 유통관리 사전 예방점검으로, 수분 혼입 석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합동 점검반은 남원시와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로 구성됐으며, 관내 주유소를 방문해 저장탱크 내 수분 혼입 여부 분석, 집중호우 시 유류 탱크 등 시설물 관리요령 안내 및 가짜 석유 제품 판매·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업장은 위반 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하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하여 석유제품의 정품·정량 유통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남원시민 모두가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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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효율적 운영과 품질 향상을 위한 남원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남원시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1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23개 읍·면·동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40~64세)과 가족돌봄청년(만13~34세)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서비스로, 남원시는 올해 총사업비 233백만원 중 186백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서비스를 수행하며, 이달 중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8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은 새롭게 시작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서비스별 이용자 선정기준 및 자격관리와 신청 절차 등 상세한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서비스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김은영 남원시 주민복지과장은 “서비스 사각지대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이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신청에 힘써주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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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
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자연재해 또는 건축물 붕괴, 오래전부터 방치돼 처리되지 않고 있는 폐슬레이트로 시민들이 건강을 위험받고 있으며 불법 매립 등 2차 환경오염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현재 추진 중인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별도로 집행 잔액으로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원인자 확인이 어려운 폐슬레이트로 주민 거주 지역, 시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인근과 같은 주민 석면 노출 우려가 많은 곳을 1순위로 선정한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 수해로 인해 건축물이 붕괴돼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도 지원 대상이다.
환경과 폐기물자원 담당은 “고가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자체적 처리가 어려워 불법 처리 및 슬레이트 방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이번 사업이 주민 건강 위협을 방지하고 마을 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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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암청년회, 수해피해 주민에 성금 50만 원 전달
노암청년회(회장 이정우)는 20일, 관내 수해피해 주민에게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을 전달했다.
대상 주민은 15일 폭우로 주택이 침수되어 가전제품, 생필품 등 재산 피해가 있었고 이번 성금 전달에 대해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집에 오셔서 살펴주고 지원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정우 청년회장은 “수해 피해로 상심했을 우리 동 주민분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찾아뵙게 되었다.”며 전달 소감을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해당 가구의 피해 복구를 위해 임시 거처 마련, 구호 물품 전달, 주택 정비 및 청소 지원 등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 외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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