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에서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으로 소비자의 수입 쇠고기에 대한 불안심리 상승으로 인해 수입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판매 될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5. 10일부터『수입쇠고기 둔갑판매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시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요인 해소를 위한 금번 점검은 식육취급업소(170개소)중 유통량이 많은 대형할인매장과 학교급식납품업소, 과거 적발사항이 있는 업소 등 잠재적 위해 우려가 있는 업소를 집중점검하며 시소속 관련 공무원 및 축산위생연구소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거래기록의 허위기록여부,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 및 국내산 둔갑 또는 혼합판매, 축산물의 보관, 유통기한 준수여부 등이며, 쇠고기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쇠고기이력제 적정 운영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쇠고기이력제 및 원산지의 허위표시 의심업소에 대하여는 해당식육일부를 수거하여 DNA검사를 실시한다.
단속결과 관련사항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의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축산과장(서동우)은 원산지, 쇠고기 이력제 등 표시사항 확인구매 및 의심스러운 축산물이 있을 때는 즉시 행정관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전 시민이 감시원이 되어 부정․불량축산물 유통근절에 앞장서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