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는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4,633필지에 대하여 5월31일 결정․공시하였다. ○ 시는 결정․공시된 가격을 매년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전자열람이 가능하여 우편발송 제도를 폐지한다. 또한 이로 인해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게 되었다.
○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시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열람할 수 있고 전화열람 (063-620-6141,6144) 도 가능하다. 전자열람은 시청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의 자주찾는 서비스 → 공시지가 조회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의 민원열람 → 개별공시지가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 발송 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개별 열람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