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 생고기가 식당형 정육점에 유통되어 소비자가 육회(육사시미) 섭취로 인하여 병원성 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부정축산물 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원시에서는 오는 9. 25일부터『추석 대비 부정축산물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금번 지도․점검은 식육을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판매업소(195개소)중 식당형 정육점.대형할인매장과 영세하고 위생관리가 취약한 업소, 과거 적발사항이 있는 업소 등 잠재적 위해 우려가 있는 업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점검사항은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 및 국내산 둔갑 또는 혼합판매, 축산물의 보관, 유통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쇠고기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쇠고기이력제 적정 운영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결과 관련사항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의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축산과장(서동우)은 원산지, 쇠고기 이력제 등 표시사항 확인구매 및 의심스러운 축산물이 있을 때는 즉시 행정관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전 시민이 감시원이 되어 부정․불량축산물 유통근절에 앞장서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