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상식)는 가을철 버섯류, 산약초, 야생 식물의 열매 등 임산물 굴·채취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국립공원내 불법 채취행위에 대해 오는 10월 말까지 사전예고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사회적으로 자연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국립공원에서 까지 버섯류, 산약초, 야생식물의 열매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불법행위 적발시 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더욱이 이러한 행위는 정규탐방로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사각 지역에서 행해져 샛길 발생으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이 가중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매우 크다.
□ 김상식 소장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는 죽은 나뭇가지 하나라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가 야생 동·식물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