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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발급받아요 !! 인감증명과 병행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본격 시행
남원시는 1914년부터 사용해 온 인감증명 제도의 불편을 개선하고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를 앞두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종합적인 시민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 등록하는 절차가 없으며, 필요시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 확인후 서명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증명서로 인감증명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인감제도도 그대로 운영되어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시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약자, 거동불편자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인감증명제도는 100여년간 공적, 사적인 거래관계에 있어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도장 제작 관리에 따른 비용과 분실하는 경우 다시 만들어 재신고 해야 하는 등의 불편으로 인감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국민 편의증진 및 경제화 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금년 2월 제정 공포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남원시 민원과 에서는 올 1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본인서명사실 확인제에 대한 대대적인 시민홍보 및 안내에 주력하여 새로운 제도에 대한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