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최근 들어 각종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고 있는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유지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농가부담금을 지원한 결과 올해 202농가가 가입하였으며, 302건의 각종 질병과 재해로 727백만원의 보험보상금을 지급받아 축산경영 안정에 큰 보탬이 되었다.
그동안 축산농가 경영규모가 커지면서 각종 자연재해 및 화재와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과 사고로 인한 가축피해 발생시 회생이 어려웠으나, 가축재해보험의 도입으로 축종별 시가의 80%에서 100%까지 재해보험 보상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와 영농지킴이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없던 폭염피해와 대형 태풍인『볼라벤』과 폭설피해 등으로 축산시설 피해가 많았으나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는 불행중다행 보험보상금으로 복구하여 농가부담이 크게 줄었다.
보험가입 대상은 소, 돼지, 말, 가금, 사슴, 양, 토끼, 꿀벌 등이며 농가의 선택으로 축사는 별도의 특약가입도 가능하고, 보험료는 국비와 지방비로 75%를 지원함으로 농가는 가입비의 25%만 납입하고 가입하면 된다.
남원시 축산과장(서동우)은 내년에도 각종 재해로부터 축산농가 보호를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홍보 및 지원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갈 계획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