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요금 소액 납부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금년 1월부터 사용량이 없는 수도계량기에 대하여는 격월제로 요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상수도 시설을 해놓고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장기간 집을 비워둠으로써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기본료 성격인 구경요금 990원을 매월 부과해 오던 납부방식을 개선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추진하게 된 것이다.
남원시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용량이 없는 계량기가 4,260전으로 전체 급수전의 20%정도에 달하고 있어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서 년간 36백여만원의 민간검침 위탁금이 절약되고 기본요금 납부를 위해서 금융기관을 방문해야하는 소액 수용가들의 불편을 다소 덜어주게 되었다.
한편 상수도 사용 수용가에 대하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매월 검침 및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일부 고지서를 받지 않은 수용가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어 사전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오해와 불안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남원시의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제도개선을 통해서 금년 1월분부터 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이 격월제로 부과됨으로써 두 달에 한번씩만 요금을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