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콘크리트등을 파쇄 선별하여 만든 순환골재는 현행 15%에서 25%로, 파쇄 선별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을 넣어 제품으로 만든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현행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로는 1km이상의 일반도로․자전거․자동차․보행자 전용도로등 신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공사, 노상․노외주차장 설치공사, 하수관거 설치공사,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택지개발사업중 면적이 30만㎡이상인 용지조성사업등이 해당된다.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등을 사용하면서 예산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발생 감소등의 경제적, 환경적으로 좋은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매년 5~10%씩 의무사용 비율을 늘려 2016년까지 40%까지 확대 사용하도록 하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남원시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건설공사에 순환골재를 많이 사용할수록 폐기물 처리문제 해소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및 자원낭비 예방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밝히며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물론 각종 사업장에서도 적극 사용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순환골재의 재활용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