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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남원 식육 중량(100g)당 가격표시제 시행
남원시는 2013.1.1부터「식육중량(100g)당 가격표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변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지하고 남원을 찾는 관광객과 더불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표시대상 메뉴는 삼겹살, 오리로스, 쇠고기 등 조리ㆍ가공되지 않은 식육을 생육상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보쌈 ․ 김치찌개 ․ 육회 등 조리되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표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표시방법은 100g당 가격표시를 기본으로 하되, 종전의 1인분(중량표시)가격을 병행하여 표시할 수도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에서는 식육가격표시제 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주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지지도 하는등 계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