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리산국립공원 세계문화유산 캠프 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상식)는 9일과 10일, 양일간 지역 아동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지리산국립공원 세계문화유산 캠프” 생태나누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원 산내초등학생 40명이 참여했으며, 북한산국립공원과 창덕궁, 종묘 등 서울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을 탐방하는 1박 2일 체험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지리산국립공원 생태나누리 프로그램은 GS칼텍스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상식 소장은 “국립공원 생태나누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리 미래세대들이 작은 경험을 통해 더 큰 꿈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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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내 불법ㆍ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고 집중 기획단속』실시 6월 30일까지 샛길출입, 산내물채취 행위 등 집중 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상식)는 본격적인 탐방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고자『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종주 탐방로 개방을 맞이하여 국립공원특별보호구 및 샛길출입, 산나물채취, 흡연ㆍ취사행위 등에 대하여는 6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 내에서 계절별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로, 집중단속 대상과 단속 지역을 국민들에게 사전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공원사무소는 임산물채취 협약을 맺은 공원 내 거주민에 한하여 산나물과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뿌리째 채취하는 행위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채취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의 불법 임산물(산나물, 약초 등)채취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며, 샛길출입 등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순백 자원보전과장은 “허가받지 않은 임산물 채취행위 및 출입금지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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