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행복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3,036만원 지급 남원시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 1,490ton 감축하여 어린소나무 298,014그루 식재효과 거둬
남원시가 2014년 하반기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한 3,471세대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3,036만원을 오는 18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전기 및 수도량 절감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상반기에는 전년도의 하반기 사용량을, 하반기에는 현년도 상반기의 에너지 사용량을 확보하여 정산 및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번 지급은 가입자의 2014년 하반기 사용량을 토대로 정산이 이루어졌다. 남원시에서는 현재 13,865세대가 참여하고 있고 2014년 하반기동안은 온실가스 1,490ton을 감축하여 어린소나무 298,014그루 식재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5%이상 절감한 세대에 온누리상품권, 현금, 그린카드 마일리지 형태로 지급된다. 상품권은 이․통장이 직접 세대에 방문하여 지급하고, 현금 신청자는 탄소포인트제 신청 시 기재하였던 계좌에서, 그린카드 마일리지는 소지한 그린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후 발송될 지급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에 더욱 많은 관심 부탁한다”며 “매년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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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6월 20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조정 코아루아파트, 수지 서당, 운봉 연동․준향, 아영 고인, 보절 내동 마을 노선 신설
남원시 시내버스 노선이 20일부터 대폭 조정된다.
남원시의 이번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지난 1년간 접수된 불편사항을 바탕으로 소외지역인 오지주민과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위해 남원여객과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주요 노선 조정 사항은 코아루 아파트 입주에 따라 수지.곡성 노선 코아루 아파트 경유 운행, 금지.곡성노선 휴먼시아 경유 증회 운행, 운봉 방촌 방면 노선 인월 연장 운행 및 시간조정 등이다.
그동안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던 수지면 서당마을과 운봉읍 연동마을과 준향마을, 아영면 고인마을, 보절면 내동마을은 처음으로 왕복 2회 운행하며, 운봉 점촌마을은 왕복 3회 운행된다.
이와 함께 도통동 고속4가~코아루아파트 방면도 편도 29회 운행하며,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남원여고, 성원고 방면은 편도4회 증회 운행하고, 금동 휴먼시아 아파트 방면도 편도 15회 증회 운행된다.
또 운봉 가산(방현) 방면 차량을 인월까지 연결하고 2회 증회 운행하며, 이백 내동.강촌마을은 운봉행 노선을 변경하여 편도 8회 경유 운행하며 산동 평선.석동 구간도 운행한다.
시는 운행시간 및 노선 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변경 시간표을 비치하여 운행하고 이용자에게 배부할 계획이며, 버스 승강장에 변경 시간표를 부착하고 해당 읍면에 변경시간표를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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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맞춤형으로 추진
남원시는 6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 30일간 부시장을 단장으로2015년도 상반기“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섰다.
현재 남원시 지방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36억 정도(현년도 2억, 과년도 34억)로 건전재정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과년도 체납액의 20%인 6.8억을 징수한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독촉장 일제 발송과 체납처분 등 그 어느 때보다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13.~5.20.(38일간) 자체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운영에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체납액 1.5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는 각 부서의 실정에 맞게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 압류 공매처분, 급여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시는 6.29일 주·야간 합동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간단e납부 시스템’도입에 따른 홍보 안내를 강화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고지서 없이 전자납부번호,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영태 재정과장은 현재 개정 중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거래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체납자명단공개 등 강제수단의 정비로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체납자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외수입 체납액 자진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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